공지[언론/보도] 내진은 인명, 면진은 건축물 기능까지 보호
등록일 : 2024.10.17조회수 :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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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패러다임 대전환]③내진은 인명, 면진은 건축물 기능까지 보호
지진 대응 구조 차이점LG CNS 부산데이터센터 대표적국내 지진에 대응하는 구조 성능은 크게 △내진 △제진 △면진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면진은 건축물과 지반 사이 바닥 기초 위에 적층고무ㆍ볼베어링ㆍ대형납 등 면진장치를 설치해 건축물이 지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도록 하는 내진설계다. 쉽게 말해 건축물을 지면과 분리시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지진력은 면진장치가 대부분 흡수한다.
내진이 인명피해 예방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제진ㆍ면진은 이에 더해 건축물의 기능 유지도 가능케 한다. 다만, 제진은 댐퍼 등의 외부 제진장치로 지진에너지(진동)를 분산시켜 건축물을 보호하는 식이다. 건축물이 지면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제진 역시 건축물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통상 내진설계가 적용된 아파트는 리히터 규모 6.0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지만, 면진ㆍ제진 설계가 적용된 아파트는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에도 견디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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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진 기술력은 해외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 대표적인 면진 장치 제조업체로는 유니슨HKR, DRB동일고무벨트 등이 있다.유니슨HKR은 1998년 자사 기술연구소를 건립하면서 국내 최초로 건축물에 면진 구조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LG CNS데이터센터와 IBK하남데이터센터, NH통합IT센터, BNK금융그룹IT센터, KDB산업은행 데이터센터, KB국민은행통합IT센터, 울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김포 고촌 현대힐스테이트 등에 면진 구조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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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김민수 기자 kms@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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